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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2020. 8. 4. 16:16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한다고 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용해보자.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 근로관계 유지한 상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다. 14일내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정산표는 각 고용된 회사의 양식을 맞추면 된다고 한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도 사용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이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사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계산 방법은 [ (평균임금 x 30일) x 총게속근로기간 ] / 365 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편하게 계산 가능하다.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뜻한다고 한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한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각 회사마다 맞춰진 양식대로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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