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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 2020. 8. 4. 17:57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복잡한 청약 가점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분양가이드' 서비스와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약가점제는 아파트 신규 분양시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이 만점이라고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가점 계산이라고 한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한다. 1년마다 2점씩 늘어나며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지만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고 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을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진다. 이후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한다.

스테이션3 다방 박성민 사업마케팅본부장은 “청약 가점 입력이 다소 복잡하게 변경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자칫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며 “다방의 분양가이드를 통해 청약가점 정보를 확인하고, 소중한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약 14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고 한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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